특검 “수사 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 중지”
입력 2017.02.24 (07:10)
수정 2017.02.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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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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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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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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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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