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성행…건보 재정 ‘줄줄’
입력 2017.02.28 (23:27)
수정 2017.02.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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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 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 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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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성행…건보 재정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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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8 23:35:49
- 수정2017-02-28 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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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 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동안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는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사무장 병원 관계자 :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한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진 않고요…."
이 병원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받아간 요양급여는 14억 5천만 원, 하지만 환수된 건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 천4백여 곳이 챙겨간 1조 5천억 원 중 돌려받은 돈은 천2백억 원, 환수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무장 병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정리해뒀거나 수사 도중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명훈(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팀장) : "수사기간 중에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중단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됐을 때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번 개설했던 사무장들이 다시 재개설하는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형벌을 적용해서, 강한 벌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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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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