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17.03.01 (19:26)
수정 2017.03.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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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하루 실업 급여 상한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기간 최대 8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직 후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수급자는 120만 9천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기간 최대 8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직 후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수급자는 120만 9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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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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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1 19:46:06
- 수정2017-03-01 19:54:1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하루 실업 급여 상한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기간 최대 8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직 후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수급자는 120만 9천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기간 최대 8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직 후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수급자는 120만 9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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