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오는 6일부터 동원훈련 시작
입력 2017.03.03 (08:45)
수정 2017.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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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17년도 동원훈련을 오는 6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교·부사관 전역 1∼6년 차, 병사 전역 1∼4년 차 예비군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는 모두 58만여 명으로, 동원훈련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는 모두 58만여 명으로, 동원훈련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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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오는 6일부터 동원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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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3 08:45:01
- 수정2017-03-03 08:45:43

병무청은 2017년도 동원훈련을 오는 6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교·부사관 전역 1∼6년 차, 병사 전역 1∼4년 차 예비군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는 모두 58만여 명으로, 동원훈련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자는 모두 58만여 명으로, 동원훈련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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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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