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금 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벌금 10배 인상

입력 2017.03.03 (10:21) 수정 2017.03.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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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벌금을 지금의 10배로 올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벌금을 매겨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의 혹은 조직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당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 4천 호주달러(4천700만)에서 54만 호주달러(4억 7천만 원)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호주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 호주달러(940만원)에서 10만 8천 호주달러(9천400만 원)로 역시 10배로 높였다.

호주 정부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 근로법 안에서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이 가맹점의 위반행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만 4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고용장관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들의 임금 착취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왔거나 연루되기도 했다며 "노동자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자단체들은 이 법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법이 될 것"이라며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투자를 막고 점포주들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피자헛과 도미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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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임금 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벌금 10배 인상
    • 입력 2017-03-03 10:21:07
    • 수정2017-03-03 10:33:43
    국제
호주 정부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벌금을 지금의 10배로 올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벌금을 매겨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의 혹은 조직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당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 4천 호주달러(4천700만)에서 54만 호주달러(4억 7천만 원)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호주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 호주달러(940만원)에서 10만 8천 호주달러(9천400만 원)로 역시 10배로 높였다.

호주 정부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 근로법 안에서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이 가맹점의 위반행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만 4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연방 고용장관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들의 임금 착취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왔거나 연루되기도 했다며 "노동자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자단체들은 이 법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법이 될 것"이라며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투자를 막고 점포주들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피자헛과 도미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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