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여부 조사

입력 2017.03.03 (11:32) 수정 2017.03.03 (1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환불규정, 위약금 등 약관이 소비자에 불리한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차량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여부 조사
    • 입력 2017-03-03 11:32:23
    • 수정2017-03-03 11:55:2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환불규정, 위약금 등 약관이 소비자에 불리한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