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여부 조사
입력 2017.03.03 (11:32)
수정 2017.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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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환불규정, 위약금 등 약관이 소비자에 불리한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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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차량공유서비스 불공정약관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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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3 11:32:23
- 수정2017-03-03 11:55:29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환불규정, 위약금 등 약관이 소비자에 불리한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시간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이나 실내 흡연시 부과하는 벌금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여부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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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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