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17.03.03 (12:10) 수정 2017.03.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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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와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 1,489개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47.9%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환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55.2%인 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가 30.3%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요양'과 '장기입원'의 기능과 취지가 다른 만큼,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또,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가림막 없이 노인 환자의 기저귀와 의복을 교체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반면 구제와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하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취약한 만성 질환 노인들이 장기간 한 장소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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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입력 2017-03-03 12:10:49
    • 수정2017-03-03 13:05:4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와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 1,489개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47.9%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환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55.2%인 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가 30.3%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요양'과 '장기입원'의 기능과 취지가 다른 만큼,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또,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가림막 없이 노인 환자의 기저귀와 의복을 교체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반면 구제와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하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취약한 만성 질환 노인들이 장기간 한 장소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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