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에 ‘백기’…자살보험금 지급

입력 2017.03.03 (12:18) 수정 2017.03.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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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국내 대표적 생명보험사 3곳 모두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한 전후로 모두 입장을 바꿨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생명이 어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모두를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 3377건, 1740억 원의 자살보험금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한화생명도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각각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2개월, 그리고 대표이사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뒤 두 보험사 모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두 보험사 모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감원 의결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9월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이들 3개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입장을 바꾸면서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출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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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징계에 ‘백기’…자살보험금 지급
    • 입력 2017-03-03 12:21:38
    • 수정2017-03-03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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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국내 대표적 생명보험사 3곳 모두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한 전후로 모두 입장을 바꿨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생명이 어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모두를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 3377건, 1740억 원의 자살보험금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한화생명도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각각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2개월, 그리고 대표이사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뒤 두 보험사 모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두 보험사 모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감원 의결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9월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이들 3개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입장을 바꾸면서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출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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