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제정 1년…갈 길 먼 북한 인권법

입력 2017.03.04 (07:18) 수정 2017.03.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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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고질적인 인권 유린과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개월 전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입니다.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현판은 내려져 있고 근무자는 임시 파견된 통일부 직원 단 3명뿐,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백 억원 넘게 책정된 예산이 묶인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사항에 없던 상근이사직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법 제정 1년이 되도록 이사진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김정은 ICC 회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하지만 정작 북한 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재단은 언제 꾸려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승훈(공동체기반조성국장)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나 시민사회단체지원은 인권재단이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보다는 인권재단이 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북한 주민 인권 신장과 탈북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발이 묶인 채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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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법 제정 1년…갈 길 먼 북한 인권법
    • 입력 2017-03-04 07:42:38
    • 수정2017-03-04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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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고질적인 인권 유린과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개월 전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입니다.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현판은 내려져 있고 근무자는 임시 파견된 통일부 직원 단 3명뿐,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백 억원 넘게 책정된 예산이 묶인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사항에 없던 상근이사직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법 제정 1년이 되도록 이사진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김정은 ICC 회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하지만 정작 북한 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재단은 언제 꾸려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승훈(공동체기반조성국장)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나 시민사회단체지원은 인권재단이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보다는 인권재단이 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북한 주민 인권 신장과 탈북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발이 묶인 채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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