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 경찰 간부 해임
입력 2017.03.04 (13:30)
수정 2017.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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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 처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해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의 감찰 결과, 올해 경정 승진 후보자였던 A 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최근까지 5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A 경감이 말다툼 끝에 몸을 밀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A 경감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해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의 감찰 결과, 올해 경정 승진 후보자였던 A 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최근까지 5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A 경감이 말다툼 끝에 몸을 밀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A 경감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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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 경찰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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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4 13:30:01
- 수정2017-03-04 13:47:54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 처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해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의 감찰 결과, 올해 경정 승진 후보자였던 A 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최근까지 5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A 경감이 말다툼 끝에 몸을 밀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A 경감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해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의 감찰 결과, 올해 경정 승진 후보자였던 A 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최근까지 5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A 경감이 말다툼 끝에 몸을 밀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A 경감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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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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