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 폭력 막겠다…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입력 2017.03.04 (17:32)
수정 2017.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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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일(오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기관이 함께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기관이 함께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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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4 17:32:59
- 수정2017-03-04 17:52:12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일(오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기관이 함께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기관이 함께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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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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