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2017.03.06 (17:04) 수정 2017.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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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지난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해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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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입력 2017-03-06 17:12:34
    • 수정2017-03-06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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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지난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해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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