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2017.03.06 (19:03)
수정 2017.03.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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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 재판관이 되며,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 재판관이 되며,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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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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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6 19:05:35
- 수정2017-03-06 19:22:27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 재판관이 되며,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 재판관이 되며,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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