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

입력 2017.03.07 (17:09) 수정 2017.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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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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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
    • 입력 2017-03-07 17:10:53
    • 수정2017-03-07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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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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