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3.08 (12:16) 수정 2017.03.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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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 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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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7-03-08 12:17:58
    • 수정2017-03-08 1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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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 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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