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7.03.08 (12:46)
수정 2017.03.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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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4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3 이하 청소년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 30원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25%에 그쳤고 사전 약속 없이 초과 근무를 요구받은 비율도 17%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3 이하 청소년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 30원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25%에 그쳤고 사전 약속 없이 초과 근무를 요구받은 비율도 1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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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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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8 12:46:33
- 수정2017-03-08 13:00:52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4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3 이하 청소년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 30원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25%에 그쳤고 사전 약속 없이 초과 근무를 요구받은 비율도 17%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3 이하 청소년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 30원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25%에 그쳤고 사전 약속 없이 초과 근무를 요구받은 비율도 1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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