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입력 2017.03.09 (06:59) 수정 2017.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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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날짜가 내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KBS는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로 하기로 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이고,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하고나서 11일 만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 지나 선고한 데 비하면 평의 기간이 사흘 정도 짧습니다.

어제 오후 3시 평의를 연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만에 선고 날짜에 합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은 자동 각하됐습니다.

선고 날짜 확정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굳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홈페이지에 방청 공지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당일 대심판정과 청사 주변 경호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는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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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입력 2017-03-09 07:02:00
    • 수정2017-03-09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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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날짜가 내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KBS는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로 하기로 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이고,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하고나서 11일 만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 지나 선고한 데 비하면 평의 기간이 사흘 정도 짧습니다.

어제 오후 3시 평의를 연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만에 선고 날짜에 합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은 자동 각하됐습니다.

선고 날짜 확정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굳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홈페이지에 방청 공지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당일 대심판정과 청사 주변 경호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는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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