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서 기자까지, 단톡방서 험담하다 쇠고랑?
입력 2017.03.09 (11:06)
수정 2017.03.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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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전 서울의 한 대학교 최고위과정에 등록했다. 한 학기 수업료만 천 만원이 넘었지만, 그곳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느덧 그들은 '동기생'이 됐고,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기생들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은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나"...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된 도 넘는 험담
동기 모임에서 감사 역할을 맡은 건 66살 송 모 씨였다. 그런데 송 씨는 A씨를 비롯해 모임 임원들이 자신을 빼놓고 결정을 내리는 게 못마땅했다. 경조사 때 화환을 보내는 사소한 일도 감사인 자기와 상의를 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의 불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됐다. 송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화환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다른 학우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갈취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주말도 없이 이어졌다. 모두 360여 차례. 하루에도 2~3번씩 쏟아지는 송 씨의 험담을 참다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송 씨는 구속됐다.
의사, 기자까지...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8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현직 의사와 군의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유포시킨 현직 기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으로 2011년의 5712건에 비해 5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남을 험담하던 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전파성 강해 '엄벌'한다는데...실제는 벌금에 그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실제로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있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 형량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대 사이버 반칙...'구속수사 원칙' 천명
하지만 앞으로는 송 씨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3대 사이버반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김길민 사이버 팀장은 "이번처럼 구속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번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나"...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된 도 넘는 험담
동기 모임에서 감사 역할을 맡은 건 66살 송 모 씨였다. 그런데 송 씨는 A씨를 비롯해 모임 임원들이 자신을 빼놓고 결정을 내리는 게 못마땅했다. 경조사 때 화환을 보내는 사소한 일도 감사인 자기와 상의를 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의 불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됐다. 송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화환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다른 학우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갈취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주말도 없이 이어졌다. 모두 360여 차례. 하루에도 2~3번씩 쏟아지는 송 씨의 험담을 참다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송 씨는 구속됐다.
의사, 기자까지...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8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현직 의사와 군의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유포시킨 현직 기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으로 2011년의 5712건에 비해 5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남을 험담하던 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전파성 강해 '엄벌'한다는데...실제는 벌금에 그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실제로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있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 형량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대 사이버 반칙...'구속수사 원칙' 천명
하지만 앞으로는 송 씨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3대 사이버반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김길민 사이버 팀장은 "이번처럼 구속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번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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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나"...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된 도 넘는 험담
동기 모임에서 감사 역할을 맡은 건 66살 송 모 씨였다. 그런데 송 씨는 A씨를 비롯해 모임 임원들이 자신을 빼놓고 결정을 내리는 게 못마땅했다. 경조사 때 화환을 보내는 사소한 일도 감사인 자기와 상의를 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의 불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됐다. 송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화환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다른 학우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갈취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주말도 없이 이어졌다. 모두 360여 차례. 하루에도 2~3번씩 쏟아지는 송 씨의 험담을 참다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송 씨는 구속됐다.
의사, 기자까지...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8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현직 의사와 군의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유포시킨 현직 기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으로 2011년의 5712건에 비해 5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남을 험담하던 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전파성 강해 '엄벌'한다는데...실제는 벌금에 그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실제로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있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 형량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대 사이버 반칙...'구속수사 원칙' 천명
하지만 앞으로는 송 씨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3대 사이버반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김길민 사이버 팀장은 "이번처럼 구속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번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나"...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된 도 넘는 험담
동기 모임에서 감사 역할을 맡은 건 66살 송 모 씨였다. 그런데 송 씨는 A씨를 비롯해 모임 임원들이 자신을 빼놓고 결정을 내리는 게 못마땅했다. 경조사 때 화환을 보내는 사소한 일도 감사인 자기와 상의를 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의 불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됐다. 송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화환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다른 학우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갈취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주말도 없이 이어졌다. 모두 360여 차례. 하루에도 2~3번씩 쏟아지는 송 씨의 험담을 참다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송 씨는 구속됐다.
의사, 기자까지...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8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현직 의사와 군의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유포시킨 현직 기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으로 2011년의 5712건에 비해 5년 사이 2.6배나 늘었다.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남을 험담하던 행위가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전파성 강해 '엄벌'한다는데...실제는 벌금에 그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실제로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있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 형량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대 사이버 반칙...'구속수사 원칙' 천명
하지만 앞으로는 송 씨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3대 사이버반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김길민 사이버 팀장은 "이번처럼 구속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도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의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번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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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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