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일 오늘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7.03.15 (09:29) 수정 2017.03.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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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오늘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해졌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오늘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지 12일만이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만입니다.

소환 시점으로는 다음주 초인 19일과 20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청사 앞으로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환 날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3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등에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측근들의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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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일 오늘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 입력 2017-03-15 09:30:40
    • 수정2017-03-15 1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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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오늘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해졌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오늘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지 12일만이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만입니다.

소환 시점으로는 다음주 초인 19일과 20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청사 앞으로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환 날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3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등에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측근들의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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