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입력 2017.03.17 (12:15) 수정 2017.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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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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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 입력 2017-03-17 12:16:50
    • 수정2017-03-17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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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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