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文 아들 채용 특혜 의혹 허위”…위법게시물 단속

입력 2017.03.18 (19:09) 수정 2017.03.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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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18일(오늘) 확인됐다.

앞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원이 1명을 모집하는 데 준용 씨가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정보원은 외부 인사 가운데 '약간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복수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으며 지원자 수가 적어 2명 응시자 모두가 합격한 것으로, 문 전 대표 아들을 위해 단독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게시글에는 '5급 공무원'으로 취업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준용 씨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와 이후 유학과 전시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윗글 중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대응센터에 문 전 대표 아들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에 대해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2건을 대응센터에 제출했다.

회신서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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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8 19:09:09
    • 수정2017-03-18 19:13:19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18일(오늘) 확인됐다.

앞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원이 1명을 모집하는 데 준용 씨가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정보원은 외부 인사 가운데 '약간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복수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으며 지원자 수가 적어 2명 응시자 모두가 합격한 것으로, 문 전 대표 아들을 위해 단독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게시글에는 '5급 공무원'으로 취업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준용 씨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와 이후 유학과 전시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윗글 중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대응센터에 문 전 대표 아들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에 대해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2건을 대응센터에 제출했다.

회신서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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