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개인 휴대전화 메신저·대화방 사진 검사는 인권침해”

입력 2017.03.22 (06:47) 수정 2017.03.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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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안감사를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검사하는 행위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 모 전투비행단 간부 A 모 씨와 같은 부대 간부의 부인 B 모 씨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보안감사를 명목으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검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무사의 감사관은 중앙감사 과정에서 A 씨에게 개인 스마트폰의잠금화면을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10여 분 동안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기무사의 중앙감사에 앞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며, B 씨 남편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면서 B 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 등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대했지만,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은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 또한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보안서약서도 썼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무사와 해당 부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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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2 06:47:23
    • 수정2017-03-22 07:16:2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안감사를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검사하는 행위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 모 전투비행단 간부 A 모 씨와 같은 부대 간부의 부인 B 모 씨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보안감사를 명목으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검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무사의 감사관은 중앙감사 과정에서 A 씨에게 개인 스마트폰의잠금화면을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10여 분 동안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기무사의 중앙감사에 앞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며, B 씨 남편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면서 B 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 등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대했지만,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은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 또한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보안서약서도 썼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무사와 해당 부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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