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입력 2017.03.23 (09:41)
수정 2017.03.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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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들어 판단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개입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오늘(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들어 판단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개입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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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3 09:41:55
- 수정2017-03-23 09:44:19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오늘(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들어 판단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개입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오늘(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들어 판단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개입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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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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