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뇌병변 장애인 5차례 성폭행 한 남성 구속

입력 2017.03.23 (13:54) 수정 2017.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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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줍는 뇌병변 장애인을 쫓아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이 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50세 A씨의 집에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폐지를 줍고 있는 A씨를 우연히 목격한 이후 A씨를 따라다니며 사는 곳을 알아낸 뒤,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지를 줍는 게 안 돼 보여 도와주러 갔었다"고 진술했다.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A씨는 5차례의 성폭행 이후에야 "집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문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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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줍던 뇌병변 장애인 5차례 성폭행 한 남성 구속
    • 입력 2017-03-23 13:54:56
    • 수정2017-03-23 14:00:22
    사회
폐지를 줍는 뇌병변 장애인을 쫓아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이 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50세 A씨의 집에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폐지를 줍고 있는 A씨를 우연히 목격한 이후 A씨를 따라다니며 사는 곳을 알아낸 뒤,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지를 줍는 게 안 돼 보여 도와주러 갔었다"고 진술했다.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A씨는 5차례의 성폭행 이후에야 "집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문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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