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가짜보수 논쟁’으로 법정 다툼

입력 2017.03.23 (17:18) 수정 2017.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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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3일(오늘)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가짜 보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평가 받아야지 남을 비난할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에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할 정치적 비판을 법원으로 가져가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전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소송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공동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반성과 쇄신의 길을 갈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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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바른정당, ‘가짜보수 논쟁’으로 법정 다툼
    • 입력 2017-03-23 17:18:58
    • 수정2017-03-23 17:25:32
    정치
자유한국당은 23일(오늘)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가짜 보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평가 받아야지 남을 비난할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에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할 정치적 비판을 법원으로 가져가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전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소송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공동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반성과 쇄신의 길을 갈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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