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기준 강화·지역가입자 부담↓
입력 2017.03.24 (07:35)
수정 2017.03.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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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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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기준 강화·지역가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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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24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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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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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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