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수수’ 적용…법리 공방 치열할 듯

입력 2017.03.28 (06:29) 수정 2017.03.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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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측이 두 재단에 낸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는 특검처럼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 등에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SK와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추가 지원을 논의했거나, 지원한 후 돌려받은 돈은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단 설립은 선의였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최 씨 모녀가 삼성에게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구속이 꼭 필요한 지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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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뇌물수수’ 적용…법리 공방 치열할 듯
    • 입력 2017-03-28 06:35:08
    • 수정2017-03-28 0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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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측이 두 재단에 낸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는 특검처럼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 등에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SK와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추가 지원을 논의했거나, 지원한 후 돌려받은 돈은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단 설립은 선의였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최 씨 모녀가 삼성에게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구속이 꼭 필요한 지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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