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사…24시간 내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7.03.28 (23:13) 수정 2017.03.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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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일단 귀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가지,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늦어도 다음날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 청사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영장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경호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들의 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 검찰 조사 때처럼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가 중단되고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다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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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심사…24시간 내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7-03-28 23:14:50
    • 수정2017-03-28 2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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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일단 귀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가지,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늦어도 다음날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 청사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영장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경호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들의 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 검찰 조사 때처럼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경호가 중단되고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다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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