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심사 동선과 경호는?
입력 2017.03.30 (08:06)
수정 2017.03.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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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2시간 반쯤 후에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영장 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마주앉고, 양 옆에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합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변호인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된 공범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바로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대해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관례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정문이나 동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구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영장 심사 중에는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영장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땐 검찰청사 내부가 사실상 전면 통제됐지만, 법원은 차량 진입과 민원인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2시간 반쯤 후에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영장 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마주앉고, 양 옆에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합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변호인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된 공범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바로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대해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관례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정문이나 동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구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영장 심사 중에는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영장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땐 검찰청사 내부가 사실상 전면 통제됐지만, 법원은 차량 진입과 민원인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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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2시간 반쯤 후에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영장 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마주앉고, 양 옆에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합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변호인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된 공범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바로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대해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관례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정문이나 동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구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영장 심사 중에는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영장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땐 검찰청사 내부가 사실상 전면 통제됐지만, 법원은 차량 진입과 민원인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2시간 반쯤 후에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영장 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마주앉고, 양 옆에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합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변호인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된 공범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바로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대해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관례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정문이나 동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구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영장 심사 중에는 검찰이 신병을 책임집니다.
영장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땐 검찰청사 내부가 사실상 전면 통제됐지만, 법원은 차량 진입과 민원인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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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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