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은?

입력 2017.03.30 (09:15) 수정 2017.03.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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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일단 귀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가지,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속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를 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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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은?
    • 입력 2017-03-30 09:17:35
    • 수정2017-03-3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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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될 경우 일단 귀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알리고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받고,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가지,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 전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속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를 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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