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세월호 생존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특별관리

입력 2017.03.30 (09:31) 수정 2017.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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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남학생 중 병역을 이행할 나이인 만 19세 이상이 된 대상자에 대해 병무청이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부모의 동의를 받고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했으며, 이들 중 32명은 이미 병역판정 특별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해, 병역판정검사 과정 중에 심리검사가 있는데 1차 심리검사를 통과하더라도 2차 심리검사까지 받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3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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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세월호 생존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특별관리
    • 입력 2017-03-30 09:31:14
    • 수정2017-03-30 09:32:13
    정치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남학생 중 병역을 이행할 나이인 만 19세 이상이 된 대상자에 대해 병무청이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부모의 동의를 받고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했으며, 이들 중 32명은 이미 병역판정 특별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해, 병역판정검사 과정 중에 심리검사가 있는데 1차 심리검사를 통과하더라도 2차 심리검사까지 받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3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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