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前 구리부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3.30 (10:12)
수정 2017.03.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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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구리시 부시장 시절 시장 권한을 대행하며 인사를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이성인 현 의정부 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고, 이 기간 동안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고,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고, 이 기간 동안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고,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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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권남용 혐의 前 구리부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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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0:12:34
- 수정2017-03-30 10:23:11

의정부지검은 구리시 부시장 시절 시장 권한을 대행하며 인사를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이성인 현 의정부 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고, 이 기간 동안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고,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고, 이 기간 동안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고,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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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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