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문체부 신문발전기금 챙겨
입력 2017.03.30 (11:26)
수정 2017.03.30 (1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견적서’로 문체부 신문발전기금 챙겨
-
- 입력 2017-03-30 11:26:55
- 수정2017-03-30 11:51:40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