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문체부 신문발전기금 챙겨

입력 2017.03.30 (11:26) 수정 2017.03.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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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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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견적서’로 문체부 신문발전기금 챙겨
    • 입력 2017-03-30 11:26:55
    • 수정2017-03-30 11:51:40
    사회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는 "국고로 마련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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