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업주 등 3명 검거

입력 2017.03.30 (11:44) 수정 2017.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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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식당 업주 2명과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땅을 빌려준 40대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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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업주 등 3명 검거
    • 입력 2017-03-30 11:44:25
    • 수정2017-03-30 16:00:56
    사회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식당 업주 2명과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땅을 빌려준 40대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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