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업주 등 3명 검거
입력 2017.03.30 (11:44)
수정 2017.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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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식당 업주 2명과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땅을 빌려준 40대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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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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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1:44:25
- 수정2017-03-30 16:00:56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식당 업주 2명과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땅을 빌려준 40대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시 울주군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58살 A씨와 A씨의 전 아내인 51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4톤, 약 6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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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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