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자동차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 퇴출

입력 2017.03.30 (13:03) 수정 2017.03.30 (1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환경부로부터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받고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6배(0.008% 검출) 넘었다.

이들 제품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탈취제 등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해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쓰리엠 자동차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 퇴출
    • 입력 2017-03-30 13:03:44
    • 수정2017-03-30 13:13:43
    사회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환경부로부터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받고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6배(0.008% 검출) 넘었다.

이들 제품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탈취제 등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해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