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선물투자 가능” 불법 금융투자업체 2백여 곳 적발

입력 2017.03.30 (14:03) 수정 2017.03.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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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2백여 곳 넘게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곳을 적발해 이 중 43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83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천만원, 옵션 5천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적발 업체들은 50만 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겐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적법한 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하고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금융포털 '파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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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선물투자 가능” 불법 금융투자업체 2백여 곳 적발
    • 입력 2017-03-30 14:03:46
    • 수정2017-03-30 14:14:17
    경제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2백여 곳 넘게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곳을 적발해 이 중 43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83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천만원, 옵션 5천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적발 업체들은 50만 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겐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적법한 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하고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금융포털 '파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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