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
입력 2017.03.30 (14:14)
수정 2017.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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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10곳 중 8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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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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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4:14:29
- 수정2017-03-30 14:20:19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10곳 중 8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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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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