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

입력 2017.03.30 (14:14) 수정 2017.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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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10곳 중 8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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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
    • 입력 2017-03-30 14:14:29
    • 수정2017-03-30 14:20:19
    사회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10곳 중 8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의무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 수는 41곳이 각각 증가했고,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포인트,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3천660명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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