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03.30 (15:16)
수정 2017.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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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에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하지 않거나, 사후에 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하지 않거나, 사후에 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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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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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5:16:59
- 수정2017-03-30 15:18:07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에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하지 않거나, 사후에 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하지 않거나, 사후에 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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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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