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에 위자료 1억원 추가 인정

입력 2017.03.30 (15:30) 수정 2017.03.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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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외에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억 원을 증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 인 의원 1억 원, 두 자녀의 위자료는 각각 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김 전 의원 유족이 재심의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억 1천만 원을 공제해 국가가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 의원에게 4천200만 원, 두 자녀에겐 각각 2천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이듬해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결정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2억 1천여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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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15:30:50
    • 수정2017-03-30 15:31:29
    사회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외에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억 원을 증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 인 의원 1억 원, 두 자녀의 위자료는 각각 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김 전 의원 유족이 재심의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억 1천만 원을 공제해 국가가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 의원에게 4천200만 원, 두 자녀에겐 각각 2천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이듬해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결정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2억 1천여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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