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돕는다

입력 2017.03.30 (16:13) 수정 2017.03.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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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 치유와 학교 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2300명 가량과 전문 상담사 3900명 가량이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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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돕는다
    • 입력 2017-03-30 16:13:01
    • 수정2017-03-30 16:14:48
    사회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 치유와 학교 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2300명 가량과 전문 상담사 3900명 가량이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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