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허위 매출’ 제공시 최대 3배 손해 배상
입력 2017.03.30 (18:15)
수정 2017.03.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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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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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에 ‘허위 매출’ 제공시 최대 3배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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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8:15:40
- 수정2017-03-30 18:40:14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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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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