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격분’ 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03.30 (21:22) 수정 2017.03.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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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화가 나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양형에 대한 의견이 달랐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해 청사 진출입 차단기와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최 씨가 직접 검찰에 출석한다는 보도를 보고 포클레인을 몰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30일 법정에서 열린 최후 진술에서도 순간적으로 격분해 벌인 행동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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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격분’ 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1심서 징역 2년
    • 입력 2017-03-30 21:22:11
    • 수정2017-03-30 21:46:26
    사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화가 나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양형에 대한 의견이 달랐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해 청사 진출입 차단기와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최 씨가 직접 검찰에 출석한다는 보도를 보고 포클레인을 몰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30일 법정에서 열린 최후 진술에서도 순간적으로 격분해 벌인 행동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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