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7.04.04 (08:08) 수정 2017.04.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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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8살 동네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피의자는 바로 17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7살 김 모 양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울증이 악화돼 조현병으로 진행됐는데, 범행 전날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이 그것인데요,

당초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논란으로까지 확산됐지만 피의자 34살 김 모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가출한 이후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 범죄는 일부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는 2015년 기준 3천2백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358명으로 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은 어떤 병일까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병하는 정신질환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됐을 때처럼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고 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요 증상인 환청이나 피해망상이 심해지게 되면 간혹 '묻지 마 범죄'처럼 극단적인 행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내에 이런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재입원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재발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6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 13,000 여 명의 중증 질환자가 퇴원할 예정인데 상당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을 돌볼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상근 전문인력은 고작 950여 명인데, 한 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으로 선진국의 30명을 크게 웃돌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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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8살 동네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피의자는 바로 17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7살 김 모 양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울증이 악화돼 조현병으로 진행됐는데, 범행 전날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이 그것인데요,

당초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논란으로까지 확산됐지만 피의자 34살 김 모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가출한 이후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 범죄는 일부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는 2015년 기준 3천2백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358명으로 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은 어떤 병일까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병하는 정신질환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됐을 때처럼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고 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요 증상인 환청이나 피해망상이 심해지게 되면 간혹 '묻지 마 범죄'처럼 극단적인 행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내에 이런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재입원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재발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6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 13,000 여 명의 중증 질환자가 퇴원할 예정인데 상당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을 돌볼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상근 전문인력은 고작 950여 명인데, 한 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으로 선진국의 30명을 크게 웃돌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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