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여금고 가득 차 2억 원 사물함 보관”
입력 2017.04.05 (15:19)
수정 2017.04.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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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7/04/05/3458260_obx.png)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최 모 교수가 대학교 사물함에 보관했다 발견된 2억여 원의 뭉칫돈은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 원을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대학교 개인 사물함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 여 원을 압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억여 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 내 개인 사물함에서 2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고, 사물함에 출입하는 CCTV 영상에 찍힌 최 교수를 찾아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 원을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대학교 개인 사물함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 여 원을 압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억여 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 내 개인 사물함에서 2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고, 사물함에 출입하는 CCTV 영상에 찍힌 최 교수를 찾아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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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여금고 가득 차 2억 원 사물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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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5 15:19:18
- 수정2017-04-05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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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최 모 교수가 대학교 사물함에 보관했다 발견된 2억여 원의 뭉칫돈은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 원을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대학교 개인 사물함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 여 원을 압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억여 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 내 개인 사물함에서 2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고, 사물함에 출입하는 CCTV 영상에 찍힌 최 교수를 찾아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 원을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대학교 개인 사물함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 여 원을 압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억여 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 내 개인 사물함에서 2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였고, 사물함에 출입하는 CCTV 영상에 찍힌 최 교수를 찾아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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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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