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홍가혜 모욕한 네티즌,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7.04.05 (17:16) 수정 2017.04.05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홍가혜 모욕한 네티즌, 배상하라” 판결
    • 입력 2017-04-05 17:16:41
    • 수정2017-04-05 17:21:43
    뉴스 5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