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액체 장식’ 스마트폰 케이스 화상 주의

입력 2017.04.07 (08:03) 수정 2017.04.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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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모두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되어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액체가 새어 나온 위해 사례는 국내 1건, 해외 9건 등 모두 10건으로, 이 중에는 9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액체형 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판매 정보에 액체 성분과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하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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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짝이는 액체 장식’ 스마트폰 케이스 화상 주의
    • 입력 2017-04-07 08:03:33
    • 수정2017-04-07 08:11:27
    경제
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모두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되어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액체가 새어 나온 위해 사례는 국내 1건, 해외 9건 등 모두 10건으로, 이 중에는 9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액체형 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판매 정보에 액체 성분과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하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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