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해 검찰 탄생…절제 행사해야”
입력 2017.04.07 (11:18)
수정 2017.04.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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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되고 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와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영장청구권 요구를 전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다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수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절제 있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한 듯 "제도의 성패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되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와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영장청구권 요구를 전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다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수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절제 있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한 듯 "제도의 성패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되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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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해 검찰 탄생…절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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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7 11:18:56
- 수정2017-04-07 11:21:19

검찰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되고 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와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영장청구권 요구를 전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다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수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절제 있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한 듯 "제도의 성패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되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와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영장청구권 요구를 전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다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수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절제 있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한 듯 "제도의 성패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되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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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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