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중국 매장 6곳,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

입력 2017.04.07 (12:06) 수정 2017.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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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성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 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가 실제 2개월 동안 문을 닫을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점포는 48곳인데, 이 가운데 41곳의 경우 중국 당국이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다.

다시 현장 점검이 이뤄진 곳은 모두 7개뿐으로, 이 가운데 단둥완다점, 자싱(嘉興)점 등 6곳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어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의 경우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시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일하게 허베이 성(河北省) 옌지아오(燕郊)점만 4월 5일 자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품공급, 시설물 재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옌지아오점조차 여전히 '자율 폐점' 상태라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종합적으로 현재 롯데마트 중국 현지 99개 점포 가운데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모두 87개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거의 90%에 이르는 중국 내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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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7 12:06:07
    • 수정2017-04-07 13:15:18
    경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성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 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가 실제 2개월 동안 문을 닫을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점포는 48곳인데, 이 가운데 41곳의 경우 중국 당국이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다.

다시 현장 점검이 이뤄진 곳은 모두 7개뿐으로, 이 가운데 단둥완다점, 자싱(嘉興)점 등 6곳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어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의 경우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시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일하게 허베이 성(河北省) 옌지아오(燕郊)점만 4월 5일 자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품공급, 시설물 재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옌지아오점조차 여전히 '자율 폐점' 상태라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종합적으로 현재 롯데마트 중국 현지 99개 점포 가운데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모두 87개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거의 90%에 이르는 중국 내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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