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이용 가능’ 규제 완화
입력 2017.04.07 (12:44)
수정 2017.04.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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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올 가을부터는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낮 시간대 여유 공간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낮 시간대 여유 공간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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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이용 가능’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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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7 12:46:20
- 수정2017-04-07 12:48:57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올 가을부터는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낮 시간대 여유 공간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낮 시간대 여유 공간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주차장 유료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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