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 글씨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냐”
입력 2017.04.07 (19:29)
수정 2017.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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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뒤집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년여 동안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년여 동안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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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 글씨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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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7 19:34:15
- 수정2017-04-07 19:36:52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뒤집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년여 동안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년여 동안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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